본문 바로가기
세금·신고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과 배제업종

by K_Coder 2026. 9. 3.
📝 핵심 3줄 요약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4백만원 미만입니다. 법률 조문에 보이는 8천만원은 기준금액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의 하한입니다.

4,800만원이라는 숫자는 두 군데에 나오는데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하나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선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에만 걸리는 별도 문턱입니다.

매출이 기준 안에 들어와도 배제 업종에 해당하면 간이과세를 못 받습니다.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이 시행령에 열거돼 있습니다.

📋 조건·자격1.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1억4백만원의 법적 근거

🔑 핵심만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법인사업자는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자가 될…8천만원

부가가치세법 제2조4호는 간이과세자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정의합니다. 공급대가는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의가 「개인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법인사업자는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 제61조제1항을 펴면 8천만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조문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씁니다.

즉 법률은 범위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에 넘겼습니다.

1-1.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정한 시행령 제109조

실제 금액을 정한 것은 시행령 제109조제1항이고, 그 값이 1억4백만원입니다. 법률이 위임한 범위의 상한(8천만원의 130%)에 해당합니다.

이 값은 2021년 2월 17일2024년 2월 29일 개정을 거쳐 확정됐고, 상향된 기준금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시행령 시행일 2026년 4월 1일 기준으로 유효한 값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1억400만원 위임 구조 인포그래픽

🔴 기준을 2억원으로 올리겠다거나 1억원 안팎으로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총선을 앞두고 나온 정치권 공약과 검토 초기 단계의 수치입니다. 법령에 반영되지 않은 별개 숫자라는 서술과 시행령 값이 현행이라는 서술이 병존합니다.

현행 기준으로 쓰는 값은 시행령의 1억4백만원 하나입니다.

📋 조건·자격2.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은 공급대가 총액입니다

🔑 핵심만공급대가 합계액연환산 방식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

기준금액은 「경비를 빼고 남은 돈」이 아닙니다. 판정 기준은 공급대가 합계액, 즉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입니다.

2-1.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자 기준 연환산

1년을 채우지 않은 신규사업자에게는 연환산 방식이 적용됩니다(제61조제2항, 시행령 제109조제3항).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해 비교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산정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신규사업자 12개월 환산 계산 인포그래픽

기준은 실제 영업일수가 아니라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며, 휴업·사업양수의 경우에도 같은 환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규정이 또 다릅니다. 그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경우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보고,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도 실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 조건·자격3.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과 배제지역 기준

🔑 핵심만배제 업종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매출이 1억4백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09조제2항배제 업종을 열거하기 때문입니다.

배제 업종
1광업
2제조업(최종소비자 직접공급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것은 제외)
3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및 상품중개업
4부동산매매업
5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6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7변호사업·세무사업 등 전문 사업서비스업(아래 본문 열거)
8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3-1.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제7호 전문직 목록

7호는 조문이 직종을 직접 열거합니다.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의사업·한의사업·약사업·한약사업·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목록 카드뉴스

8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다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양수 이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배제되지 않습니다.

8호 뒤로도 항목이 이어집니다. 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조문이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부르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 12호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이 여기 들어갑니다.

13호 건설업과 14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도 배제 대상이며,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것은 제외됩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9호에서 나옵니다. 사업장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배제된다는 조항입니다.

이 글이 대조한 법률·시행령에는 위임 근거까지만 있어, 구체적 지역 목록은 국세청장 고시 원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배제 대상 사업장이 있으면 나머지가 매출 요건을 채워도 전체가 걸립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들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판정합니다.

📋 조건·자격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기준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 핵심만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합계액)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1.5%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계산식 자체가 다릅니다(제63조제2항).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합계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율은 5~50%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실제 값은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표에 있습니다.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30%
그 밖의 서비스업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40%

4-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40% 업종과 실효세율

40% 구간의 열거는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입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인포그래픽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값이 실효세율이라, 15% 업종은 1.5%·40% 업종은 4.0%로 구간은 1.5%~4.0%이고 일반과세자 세율은 10%입니다(제30조).

대신 매입세액 공제가 줄어듭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만 공제받습니다(제63조제3항1호).

전액 공제가 안 되므로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큰 창업 초기에는 환급 측면에서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세액공제는 발급·결제금액의 1%,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이고 한도는 연간 500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000만원입니다(제46조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분에 적용되며(제47조제1항), 간이과세자에게는 제63조제4항이 이를 준용하되 영수증 발급 대상은 제외됩니다.

📋 조건·자격5. 4,800만원이 두 개입니다 — 면제 기준과 임대업 문턱

🔑 핵심만두 값은 우연히 같을 뿐 완전히 다른 기준납부의무 면제 기준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자료에는 4,800만원이 두 번 나옵니다. 두 값은 우연히 같을 뿐 완전히 다른 기준이라, 한 문장으로 뭉치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구분근거무엇을 가르는가
납부의무 면제 기준제69조제1항간이과세자인데 세금을 안 내는 선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문턱제61조제1항3호간이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5-1.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 4,800만원

첫 번째는 납부의무 면제 기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제69조제1항).

자격을 가르는 선이 아니라, 간이과세자 안에서 낼 세금이 있느냐를 가르는 선입니다.

간이과세자 4800만원 기준 두 가지 비교 인포그래픽

🔴 면제되는 것은 납부의무이고 신고의무는 별개입니다. 확정신고 규정은 납부세액이 0원이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의 재고품등 매입세액 가산분(제64조)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기준에도 연환산이 붙습니다. 신규사업자·휴업자·폐업자·과세유형 전환자는 실제 영업기간분을 12개월로 환산4,800만원과 비교합니다(제69조제3항).

5-2.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 기준 4,800만원

두 번째 4,800만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일반 기준 1억4백만원과 별개로, 그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제61조제1항3호).

이쪽은 자격 자체를 가르는 문턱이라, 임대료 수입이 5,000만원이면 1억4백만원에 못 미쳐도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면 그 업종의 공급대가만 합산해 적용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겸영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분 공급대가만 별도로 봅니다.

📋 조건·자격6.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기준

🔑 핵심만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입니다(제5조제1항). 제1기·제2기로 나뉘어 연 2회인 일반과세자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확정신고·납부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이고(제67조제1항), 신고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합니다.

6-1.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과 납부고지

예정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관할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고지해 종료 후 25일 이내에 징수합니다(제66조제1항).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연간 일정 인포그래픽

납부고지서는 시행령 제114조제1항에 따라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발부되고,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고지 대신 예정부과기간 신고·납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66조제2항).

신고는 [기관링크: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니 기한을 미리 표시해 두세요.

📋 조건·자격7. 간이과세자 폐업 부가세와 잔존재화 기준

🔑 핵심만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폐업하면 기한이 달라집니다. 확정신고·납부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입니다(제67조제1항).

과세기간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잘립니다(제5조제3항).

제10조제6항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그 가액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로 합니다(제29조제3항3호). 조문이 정하는 것은 시가 원칙까지이고, 소매가·도매가를 어떻게 나눠 매기는지는 이 글이 대조한 법령 원문에 없습니다.

다만 잔존재화를 소매가로 볼지 도매가로 볼지 같은 세부 산정 기준은 이 글이 대조한 법률·시행령 원문에 없어, 국세청 예규·해석 영역일 가능성만 남겨 둡니다.

📋 조건·자격8.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

🔑 핵심만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다음 해 7월 1일부터적용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기준금액을 넘겼다고 그날부터 일반과세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62조제1항이 적용시기를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초과·미달하게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새 유형이 적용되고, 신규사업자는 최초로 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제62조제2항).

8-1.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와 포기 신고

관할세무서장은 적용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합니다(시행령 제110조제1항).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따로 할 일은 없고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 절차 흐름도 인포그래픽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남으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내야 하고, 기한은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포기하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제70조제1항~제3항). 기산일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제1항 신고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제2항 신고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입니다.

3년 제한에는 2023년 12월 31일 신설된 예외가 있는데, 시행령 제116조제3항두 시점을 나눠 봅니다. 소득 요건 4,800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재적용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이고, 포기할 당시에 보는 것은 제36조제1항2호 가목·나목의 영수증 발급 대상자였는지입니다. 둘 다 갖추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해 재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배제업종을 새로 겸영하면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반대로 그 배제업종을 폐지하면,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일 때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에는 유예가 있어, 과세유형이 바뀌어도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시행령 제110조제2항 단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품등 신고서를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 중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제44조①·시행령 제86조①).

📋 조건·자격9.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 핵심만영수증 발급 규정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다음 해 6월 30일까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영수증 발급 규정의 적용 여부로 갈리고, 그 기준선도 4,800만원입니다.

제36조의2제1항은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를 적용기간으로 정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제36조의2제2항).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세액공제는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나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을 포함한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제46조제1항).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제63조제4항제47조제1항을 준용하되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는 제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의 법령 조문은 이 글이 대조한 법률·시행령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언론 보도로 전해진 내용으로만 적어 둡니다.

📋 조건·자격10. 간이과세자 기준을 두고 자주 올라오는 질문들

🔑 핵심만종합소득세72건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지식인에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검색하다 다른 세목으로 넘어가는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종합소득세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간편장부의 적격증빙 없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유형이 72건입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원칙은 제63조제2항입니다 —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나오므로 실제 경비와 무관하게 계산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판매로, 스마트스토어·해외구매대행의 사업자등록 기준 매출액과 매입증빙·관세 처리를 묻는 질문이 55건입니다.

증빙·관세는 이 글의 법령 근거 밖이지만, 시행령 제109조제2항3호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 및 상품중개업을 배제업종으로 열거하므로 소매인지 중개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세 번째는 투잡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건강보험료를 묻는 질문이 42건입니다.

간이과세 판정 기준은 제2조4호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하나이고 근로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율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관련 정보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간이과세자 기준 다음에 이어지는 관심사는 대체로 사업자 본인의 사회안전망과 자금입니다.

제도 쪽으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고용보험 임의가입·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가, 자금 쪽으로는 노란우산공제·대환대출·이자환급·온누리상품권이 함께 잡힙니다.

전자세금계산서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처럼 신고 실무와 바로 이어지는 항목도 있는데, 각 제도의 요건과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소관 창구를 각각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4백만원 미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이 정한 값입니다. 법률 제61조제1항에 보이는 8천만원은 기준금액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의 하한이라 그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액인가요, 경비를 뺀 순이익인가요?

공급대가 합계액 기준입니다. 공급대가는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나 순이익이 아니라 들어온 대가의 총액으로 판정합니다.

법인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4호의 정의 자체가 개인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년을 다 못 채운 신규사업자는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해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제61조제2항, 시행령 제109조제3항).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산정합니다. 실제 영업일수를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안 내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제1항). 다만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의 재고품등 매입세액 가산분(제64조)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면제되는 것은 납부의무이고 신고의무는 별개입니다. 제67조제1항의 확정신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4,800만원은 납부면제 기준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의 4,800만원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가르는 문턱(제61조제1항3호)이고, 납부면제 4,800만원간이과세자가 세금을 내는지를 가르는 선(제69조제1항)입니다. 숫자만 같고 기능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대가 합계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입니다(제63조제2항).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정보통신업 30%, 부동산임대업 등 40%로 시행령 제111조제2항이 정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실효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값이므로 1.5%~4.0% 구간입니다. 15% 업종이 1.5%, 40% 업종이 4.0%가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받지만 금액이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만 공제됩니다(제63조제3항1호).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언제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초과하게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새 유형이 적용됩니다(제62조제1항). 관할세무서장이 적용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언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 불가입니다(제70조제1항~제3항). 기산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입니다. 다만 재적용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이고 포기할 당시 영수증 발급 대상자였던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하면 3년 전이라도 재적용이 가능합니다(시행령 제116조제3항).

사업장이 두 개면 매출을 합쳐서 보나요?

합산이 원칙입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예정부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정부과기간은 1월 1일~6월 30일이고, 관할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 7월 25일까지 징수합니다(제66조제1항).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입니다(제67조제1항). 이때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잘립니다(제5조제3항).

폐업할 때 남은 재고도 세금을 내나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제10조제6항). 그 가액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로 합니다(제29조제3항3호).

매출 기준을 채워도 간이과세를 못 받는 업종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 제109조제2항광업·제조업·도매업 및 상품중개업·부동산매매업·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전문직 사업서비스업·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등을 배제업종으로 열거합니다.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도 포함됩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어디를 말하나요?

시행령 제109조제2항9호사업장 소재 지역과 사업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위임한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역·업종 목록은 시행령이 아니라 국세청장 고시가 정하므로 고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제업종을 그만두면 바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나요?

즉시는 아닙니다.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배제업종을 새로 겸영하면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2억원으로 오른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2억원은 총선을 앞두고 나온 정치권 공약 수치이고, 1억원 안팎은 정책 검토 단계에서 거론된 수치입니다. 법령에 반영되지 않은 별개의 숫자라는 서술과 시행령이 정한 값이 현행이라는 서술이 병존하며, 현행 기준은 시행령의 1억4백만원입니다.

태그: 간이과세자기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신고, 세금계산서발행, 현금영수증발급, 부동산임대업, 폐업부가세, 잔존재화, 간이과세배제지역, 업종별부가가치율, 납부의무면제, 예정부과, 간이과세포기